C-ITS 아키텍처의 수정을 원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는 공공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누구나 가능함
C-ITS 서비스 제공자
C-ITS 서비스 또는 시스템 개발자
C-ITS 식별자 등록・관리자
신청 및 접수
신청인은 신규 C-ITS 서비스 또는 기능을 제공하고자 하거나 C-ITS 서비스 제공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식별자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호의 내용을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하단의 식별자 신청을 통해서 신청한다.
등록하고자 하는 C-ITS 식별자 설명
등록하고자 하는 C-ITS 서비스 확인이 가능한 문서
C-ITS 식별자 희망 범위
그 밖에 C-ITS 식별자 등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접수는 C-ITS 식별자 등록・관리시스템 등록자가 하며, 신청인에게 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전검증
표준화전담기관의 담당자는 신청서 내용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사전검증한다.
기존 서비스와의 중복여부
국가 C-ITS 서비스와 상충여부
서비스 등록형태 적합여부
신청서류의 적합 여부 (신청자, 서비스 필수 속성 기입 등)
예상되는 서비스 시나리오의 적정성 여부
기타 C-ITS 식별자 등록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
검증한 내용은 검토의견서에 작성한다.만약 신청서의 내용이 부적합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자에게 부적합함을 통보해야함
식별자 승인절차
표준화전담기관의 담당자는 사전검증이 완료된 신청건에 대해 승인위원회를 소집하고 승인위원회에 설명자료와 검토의견서를 전달한다.승인위원회에서는 신청 건에 대해 식별자 부여여부를 결정한다.승인절차에서 등록이 거부될 경우 위원회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청서류 검토결과 표준화전담기관의 담당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청/심사 절차 안내도